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암 의심상황서 진단못한 의사 60% 책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10. 3.

암 의심상황서 진단못한 의사 60% 책임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3일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신모(2000년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오진을 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경부암의 느린 진행속도와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신씨는 이씨에게 처음으로 진료받았던 1996년 12월 이미 상피내암이나 자궁경부암 1기였을 개연성이 있고 질 출혈은 자궁경부암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인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궁경부암은 치료해도 100% 완치를 예상할 수 없고 세포진검사 자체가 실제 암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