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술비 마련이 힘들거나 지속적인 치료유지가 힘든 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후원단체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
○ 방문 전 참고사항
- 의료사회복지사는 후원기관 연결을 위한 경제력 평가시 최대한 공정을 기하고자 제출하신 서류의 충분한 검토와 상담 내용에 충실을 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비 조달의 자신감을 표현하신 분이 후원금을 요청하신다면, 타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금을 요청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진료비를 해결하시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아동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께서는 의료진의 지시에 순응하고 다른 보호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병동이 치료중심적이 되도록 협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러한 병원의 치료분위기 조성에 호응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하며, 병동에서 비추어진 옆 보호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환자가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을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은 가족이 해야 할 진료비 부담을 좋은 이웃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타인들의 눈에 후원금을 믿고 넉넉한 소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몸가짐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 기관 연결 절차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를 저해받을 우려가 예상되는 환자들이 의료진을 통해 의뢰되거나, 직접 사회사업·호스피스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 사회사업·호스피스실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약속을 정합니다.
- 약속 시간에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전반적인 진료상황, 환자와 보호자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적인 상황, 가족 및 사회적인 환경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기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후원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면담 때까지 구비하도록 요청합니다.
- 서류가 준비되면 우선 사회복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환자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나 외부 추천이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일단은 기본 자료들을 갖고 있도록 합니다.
-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각 기관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시키고, 이 후 필요한 절차들은 각 기관과 연락을 하며 진행합니다. 이 후 후원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상황에 대한 평가서 혹은 추천서를 작성해서 기관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본원 사회사업실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후원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에는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성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후에도 더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전반적인 후원기관 연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사업실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진료비 후원 기관
암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들로는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http://www.kclf.org/),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http://www.soaam.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http://kids119.bokji.net), 한국복지재단‘사랑의 리퀘스트’, 한국심장재단(http://www.heart.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등이 있습니다. 각 후원기관별 지원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66-7671)
- 15세 미만의 백혈병 및 소아암,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진료비(입원비, 이식비, 외래진료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책자 제작, 시설운영, 캠프, 워크샵, 상담 등도 운영합니다.
가. 외래진료비 지원
만 15세 미만의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항암유지요법 및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단, 타기관에서 진료비를 지원받거나 치료스케줄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소아암 아동은 항암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재생불량성 빈혈 아동은 3년동안 진료비를 보조받습니다. 신청은 환자부모나 병원 사회사업가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지원신청 및 의뢰 → 서류안내 및 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지원결정 및 통보 → 후원단체 의뢰 및 지원개시 → 사후관리 후원단체 보고 → 종결 과정을 거칩니다. (입원비 지원도 이에 준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동접수 서 류 |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재단양식) 주민등록 등본 1부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1부 환자 명의 통장 |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작성 읍·면·동사무소
|
재산관련 서 류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 有) 또는 지방세미과세증명서(재산 無)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확인원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검사필증) 사본 부채증명서 |
시·군·구청 〃
해당 금융기관 |
소득관련 서 류 |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사실증명원(비자영업자, ‘비자영업자’증명용)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회사원) |
관할 세무서 〃 회사 총무부 |
나. 이식비 지원
만 15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 빈혈 어린이로 접수로부터 2개월 내에 조혈모 이식을 시행할 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식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조혈모 이식)으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결정 과정은 지원신청/지원의뢰 → 서류안내/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심사 및 결정(운영위원회) → 결정 통보 및 추가 서류 접수 → 지원개시 및 사후관리→ 종결 과정을 따릅니다. 신청은 환자부모, 병원의료진 및 사회사업가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동접수 서 류 |
천사백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양식)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재단양식) 주민등록 등본 1부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1부 |
신청자 작성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작성 읍·면·동사무소
|
재산관련 서 류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 有) 또는 지방세미과세증명서(재산 無)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확인원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검사필증) 사본 부채증명서 |
시·군·구청 〃
해당 금융기관 |
소득관련 서 류 |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사실증명원(비자영업자, ‘비자영업자’증명용)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회사원) |
관할 세무서 〃 회사 총무부 |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02-3775-4112)
-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성혈액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 18세까지의 환아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환아의 진료비는 해당 치료병원으로 예치하여 진료비로 사용토록 합니다.
- 진료비 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아 및 가족 쉼터인 사랑의 보금자리 전국 10개소 운영, 월간 생명사랑 발간, 의료상담, 10월 4일 천사의 날 행사, 2월 15일 세계소아암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지원신청절차는 지원신청 및 의뢰 → 서류안내 및 접수 → 진료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금 해당 병원 예치
- 진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진료비지원신청서(협회양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 재산관련서류 - 재산이 있는 경우 : 과제증명서 - 재산이 없는 경우 : 비과세증명서 건강보험사본 진료비영수증 환아사진 소득관련서류(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생활비지출조사표(일용직, 무직자 경우)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02-712-2888)
- 전국 57개 계약병원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및 소아암 입원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새생명지원센터에서는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원액을 7백만원으로 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절차는 먼저, 진료계약 지정병원의 담당 전문의 임상소견서 1부와 진단서 1부 발급받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진료비지원신청서, 가정생활실태조사서, 가정생활실태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새생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따라서, 병원 사회사업가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진료비지원 결정은 매월 1회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환자가정과 계약 병원(원무과)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지원임상소견서(진료병원) 진료비지원신청서, 가정생활실태조사서, 가정생활실태상담기록부(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각 1부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급) 각 1부 환아사진 1매, 편지 |
○ 한국복지재단 ‘사랑의 리퀘스트’(☎ 02-777-9121)
- 단, 의료보험승인 수술에만 한하며 대개 의료보호 1, 2종 환자가 기준이 되며, 지원신청은 반드시 병원 사회사업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의료보험조합의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5일까지 접수하며, 결정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확정됩니다.
- 진료비 지원내용은 조혈모이식(골수이식)을 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이라던가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식 후 치료비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진료비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비서류 |
의료급여 환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호증사본 1부 종합병원진단서 1부 |
건강보험 환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1부 종합병원진단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 한국심장재단(☎ 02-414-5321)
- 한국심장재단은 연령에 관계없이 골수이식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승인 환자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종합병원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영수증 혹은 최근 월급대장 6개월분 사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금융지관에서 대출 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증명서를 제출)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360-5990~6)
- 방송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가족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선정기준은 난치병 등에 대한 의료지원 요청시 해당 지역내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뢰를 거쳐 경제적 상황 및 예후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절차 및 소요기간은 배분사업 중 개인의료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과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기부한 기부금을 지정한 개인에 지원하는 지정기탁사업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종류 |
절차 및 소요기간 |
긴급지원사업 |
- 해당지역 지회를 통해 접수되어 해당지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접수 후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배분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 중앙으로 접수된 개인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지회에 협조요청을 의뢰하며, 지원여부 결정 및 소요기간은 위와 동일. |
지정기탁사업 |
- 지정기탁사업을 통한 개인 의료지원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가능하며 기부금은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일반 배분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목적에 맞게 지원 사용하도록 함. - 중앙에서의 개인 의료지원은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지원가능하며, 해당지역 읍면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병원내 의료사회사업가 및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의뢰를 거쳐 본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접수. - 대상선정기준에 따라 방송에 추천된 사례는 해당방송 방영 후 사례가 소개된 방송을 통해 모금된 모금액에 따라 지원. - 접수 후 추천되어 지원되기까지는 |
(((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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