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암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 월 40,000원이하/지역가입자 ; 월 55,000에 무료로 암 검진(위,유방,간,대장암)지원
2) 소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 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등)으로 투병중인 소아,아동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백혈병 최대 2천만원 지원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이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5대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암)으로 확인된 자 중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중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으로 전체 암종 지원,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중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다. 폐암으로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환우에게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 중 1백만원 정액지원
4)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암환자(진행형 및 말기암) 중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50%에 해당하는 환우를 대상으로 해당 보건소를 통한 방문간호 써비스 및 지원봉사 서비스 재공, 치료약품 및 기타 소모품지원 관할지역 관리팀을 통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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