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의료비 지원 관련 사회적 안전망은 크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보건소의 암환자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간략하게 소개 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6년 3월에 제정되어 5년 동안 실시되는 한시법입니다.
* 적용시기 : 의료비와 관련된 위기상황-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 129 복지콜센타 전화요청 , 주거지 시, 군청에 신청
* 지원결정절차 : 사전지원 사후조사 원칙적용
* 지원내역 : 1회 단기 지원 원칙 적용
* 유의사항 :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퇴원 후 요청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함.
2] 보건소의 암환자 지원사업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아동암환자, 폐암환자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시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은 1종, 2종 두 가지 종류로 보호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1종 2종 수급자의 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절차 : 신청주의 원칙
신청(수급권자)-조사(시,군,구)-결정(시,군,구)-자격관리(시,군,구)
* 의료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수급 의료급여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부양능력없음 또는 미약
-차상위수급 의료급여자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부양능력없음 또는 미약
*의료급여수급자 종별 구분 및 부담액
구분 선정기준 요양비 부담액
1종 -국민기초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보험수가적용 급여비용 전액지원
- 차상위수급자(희귀난치병 질환자) -특수장비촬영비를 95% 지원
2종 -국민기초수급자(근로능력세대) -보함수가 적용 급여비용 85%지원
-차상위수급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록암환자 90%지원 ,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지원
= {한국혈액암협회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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