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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스크랩 유명무실한 동물보건사 자격… “제도 미비 때문”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3. 13.



‘동물의료계의 간호사’ 역할 범위 재정비 필요
 
동물보건사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계의 ‘간호사’를 표방하는 직군이다. 2021년에 국가 자격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동물 의료 현장에 안착하진 못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금이 비슷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수의사법이 규정하는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실제 동물의료계 수요를 미묘하게 비껴가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 미비로 인해 이들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한몫한다.

현재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라 ▲동물 상태 관찰 ▲체온·심박 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의사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수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주사 등 칩습 행위 ▲약 조제 ▲임상 병리 기기 작동 ▲엑스레이 촬영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계의 간호사에 비하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를 더 비싼 임금으로 채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 개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씨는 “동물보건사를 채용하진 않고 있다”며 “현행 수의사법에 명시된 동물보건사 업무는 자격증 미소지자여도 배우면 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채용하더라도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B씨는 “대형 동물병원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 지금보다는 전문성이 더 강화된 동물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박영재 협회장(수의사)은 “현행 수의사법이 규정하는 동물보건사 업무는 ‘동물의료계의 간호사’라는 목표에 못 미친다”며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업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사 등 칩습 행위 ▲약 조제 ▲임상 병리 기기 작동 ▲엑스레이 촬영 등이 ‘수의사의 지도 하에’ 가능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박 협회장은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늘면, 수의사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진료나 수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 병원에서도 간호사를 쓰는 곳이 있고, 쓰지 않는 곳이 있듯, 진료 효율화를 위해 동물보건사가 필요한 동물병원에서만 채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물 보건사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이 두 번째다. 현재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 교육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각 과목에서 가르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학교마다 세부 교육 내용이 달라 이들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박 협회장은 “똑같은 수의 해부학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도, 큰 혈관만 가르칠 것인지 모세혈관까지 가르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마다 다르다”며 “교육 내용을 표준화해야 학생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졸업자들의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건사 교육 표준화를 비롯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수의사 업무 영역이 침해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박 협회장은 “‘수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단서가 붙으므로 동물보건사의 업무 영역 확대가 수의사 업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의 장점이 수의사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을 뿐, 수의사가 동물병원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11/2025031103173.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