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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스크랩 의대증원 결국 없던일로? ...한의계 “부족한 의료 인력 한의사로 활용해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3. 11.

 
대한한의사협회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모양새다.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런 상황을 감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 해결책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판단이다.
한의협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긴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의사 증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음을 감안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우선적인 시행은 필요 불가결 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하여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이로 인해 2015년 의사협회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 2021년 코로나 19 예방접종 거부 등 집단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부작용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헬스코리아뉴스 박원진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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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