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검사 처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도 PA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국내에 1만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정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은 하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총 50여 개의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긴다. 이 중에는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관한 약물·검사 처방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직무 기술서에 기록하면 PA 간호사도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공의가 주로 하던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가 해왔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던 영양관(영양소 주입관) 및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 상처 드레싱(소독), 직장 내 출혈 확인을 위한 직장 수지 검사는 물론 피부 봉합과 매듭, 절개와 배농(고름 짜내기), 동맥의 피를 뽑는 동맥혈 천자까지 가능 업무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행규칙에 담긴 PA 간호사 가능 업무 대부분이 의사 고유의 의료 행위인 탓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행위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반대해 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07/202503070185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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