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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아토피

스크랩 중증아토피연합회 “신약 교체투여 급여 적용 환영”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3. 4.



"같은 제제 간 교체투여 불인정은 아쉬워"
 
중증아토피연합회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간 교체투여의 보험급여 적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사노피, 한국애브비 제공
중증아토피연합회(중아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간 교체투여의 보험급여 적용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부터 주사제인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인 JAK(야누스 키나제) 억제제 간 교체투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여러 최신 표적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암 등의 환자가 질환 치료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5~10%로 경감해 주는 제도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 부담률이 10%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 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생물학적제제에서 JAK 억제제로, JAK 억제제에서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한 번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가 권고된다. 다만, 생물학적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JAK 억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아연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반긴다고 전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원인, 악화 요인, 증상, 동반 질환 모두 환자마다 다르고,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그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신약 중 처음 사용한 하나의 약에 대해서만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됐고,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어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약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그간 약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제를 교체하기 어려워 부작용·효과 부족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토피피부염 신약은 비급여로 사용할 경우 최고가 약제 기준 연 최대 17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는 "이제는 첫 약제 선택 시 더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에 맞는 치료 효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부 약제의 경우 가격도 인하돼 환자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아연은 여전히 같은 제제끼리의 교체투여가 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아쉬우며, 보험급여·산정특례 기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EASI(습진중증도지수) 23을 넘는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돼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며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기준은 여전히 환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혹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27/2025022701917.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