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CT 검사를 위해 투여한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더 선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34세 여성 리 로저스가 요오드계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그의 남편 대런은 “아내는 약 10~14일 동안 치통을 앓았다”며 “과거에는 진통제로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 구급차를 불러 대학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로저스를 살펴본 의사는 루드비히 안자이나(턱 아래 공간에 생긴 피부 아래 조직의 염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저스에게 요오드계 조영제를 투여했고, 로저스는 촬영을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로 인해 발생한 급진적인 과민 반응)를 겪었다. 그리고 1시간 30분 뒤, 그는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노스더럼대 응급 의학 컨설턴트인 리버 무어(Oliver Moore) 박사는 “CT 촬영 중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로저스와 같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석 검사관인 크리스핀 올리버(Crispin Oliver) 역시 “매우 이례적인 죽음”이라며 “(로저스는) 조영제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로 사망했다”고 판결했다. 조영제는 영상 진단 검사를 할 때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조영제가 인체로 유입되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 간 구별이 극대화돼 병변 조직의 위치와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는 ‘요오드계 조영제’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는 ‘가돌리늄계 조영제’가 사용된다. 조영제는 사용 범위에 따라 주사로 주입하는 ‘혈관 조영제’와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경구용 조영제’로 나뉘며, 영상진단검사 이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영제도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조영제가 체내 유입되면 열감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조영제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면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한다. 조영제 부작용에는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기관지 수축 ▲기관지 부종 ▲저혈압성 쇼크 ▲경련 ▲심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고령의 환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은 조영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의 ‘조영제 안전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인터류킨2(항암제) ▲비코르티코스테로이드(진통소염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항생제) ▲베타차단제(고혈압, 부정맥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검사 전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신이나 수유 중이라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25/2025022503182.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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