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가 설 연휴에 유실·유기동물 제보와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와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동물 발견’ 접속 배너를 생성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길가를 떠도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 배너(동물 발견)를 누르고 ▲발견 장소 ▲동물 유형 등을 기재해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분실자와 발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 동물 발견 신고를 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내·외장칩 번호로 신상 정보가 확인돼 보호자를 찾아주기 쉽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 등록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연휴 기간에 동물 유기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제8장 제9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24/202501240157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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