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앞쪽 통증이 1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점점 악화한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야 한다. 앞 허벅지는 갑자기 하체 근육을 사용했거나, 스쿼트 등 하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주로 통증이 생기는 부위다. 통증이 있어도 단순 근육통이나 대퇴사두근건염 등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다만, 허리디스크로도 같은 부위가 아플 수 있다. 이땐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이다. 인천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이준호 병원장은 “탈출한 디스크가 허리를 지나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신경을 압박하면 허벅지 앞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면 단순 근육통에 문제가 아닌 허리디스크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지고, 허벅지 중 한쪽 다리에 집중된다. 악화하면 발목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렵다.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으면,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신경 차단술이나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박홍범 교수는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5%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모든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디스크가 과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 방치하다가 대소변 장애, 다리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미세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고정·유합술 등이 있다. 미세현미경 수술은 1.5~2cm 정도 피부를 잘라 현미경으로 10~15배 이상 확대해 3차원 구조를 보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표준 수술이다.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 렌즈가 달린 내시경을 디스크 근처로 넣어 수술자가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미세현미경 수술보다 출혈이 적고, 감염 위험성이 낮다. 국소 마취로 수술 진행이 가능해,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나 고령자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정·유합술은 수술 후에도 허리 디스크가 반복된다면 터진 디스크뿐 아니라 퇴행한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고 인공 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이다. 고통은 완화돼도, 운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는 6개월 뒤부터 다시 운동 등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허리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일상생활 속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준호 병원장은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이라면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허리 건강을 챙겨야 한다”라며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이 가중될 수 있어 다리를 바르게 하고 앉는 습관을 유지하고 늘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7/2025011702196.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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