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3일 수의사의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경우에만 출장 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동물 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축 출장 진료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며, 의료 폐기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절한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의 진료가 진단 정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은 수의사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 서영석 의원은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수의사 응급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 소유자(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출장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영석 의원은 “무분별한 출장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받고, 약물 반출과 사용이 더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으로 출장 진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7/202501070140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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