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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밀라노, 타인과 10m 거리 확보 못 하면 ‘실외 흡연’ 금지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1. 6.

 
올해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실외 흡연이 금지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 밀라노가 실외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다. 1일(현지시각) CNN 등 매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밀라노에선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실외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소 40유로(약 6만 원)에서 최대 240유로(약 3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액상형 담배나 전자 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라노에서는 흡연 가능 거리를 ‘10m’로 설정했지만, 실제 간접흡연 피해는 이보다 더 먼 거리까지 도달한다. 타인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은 금연뿐이다.

간접흡연 폐해는 바람에 따라 최대 100m까지 퍼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실외 흡연 장소에서 3·5·10m 떨어진 곳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10m 거리에서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 전보다 상승한 게 확인됐다. 흡연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미풍(1.8m/s)이 부는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액상형 전자 담배와 궐련(일반 담배)은 흡연 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도 초미세먼지를 퍼뜨렸다.

밀라노 규제에선 제외된 전자 담배가 오히려 연초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건축환경연구실 공동 실험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 담배의 미세먼지 생산량은 한 개비당 17만 2845μg으로, 일반 연초(1만 4415μg)보다 훨씬 많았다.

흡연한 적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으로 입을 수 있는 ‘3차 흡연’ 피해도 무시 못한다.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머리카락·옷·피부 등에 묻은 독성 물질이 비흡연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금연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미국 등에선 간접흡연이 ▲태아 발육 억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아동 기관지 천식 ▲뇌혈관 질환 ▲암 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졌다”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직접 흡연하는 것과 같은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3/2025010302129.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