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대한의원협회는 정형외과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협회 소속 회원 3인이 보건소로부터 허위청구에 의한 사기죄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협회 소속 법제이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회원 모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협협회에 따르면 해당 의사들은 환자가 늑골(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을 촬영했다. 늑골은 양측을 촬영하여 비교해야 정확한 판독이 될 수 있기에 정면, 전·후 사선면 등 3가지 각도로 좌우 양측 늑골을 모두 촬영하도록 처방했다. 방사선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늑골 촬영시에는 방사선사들이 대학과 현장에서 교육받은 매뉴얼 대로 좌늑골과 우늑골을 동시에 한 번에 촬영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사들이 엑스레이 6매에 대한 촬영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협회 임원과 법제팀은 대응책 마련에 즉각 돌입하여, 의사들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방사선 촬영의 의학적,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촬영료 청구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며 “협회 법제팀장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원 3인 모두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모든 방사선 검사에서는 불필요한 부위의 검사나 임상적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적 촬영은 지양해야 하고, 방사선 촬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요소를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당국이 의사들의 방사선 촬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방사선 촬영료를 무분별하게 환수하고 고발하는 행태는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상 회장은 “향후에도 협회 회원이 부당하게 고발당하거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협회는 언제든 회원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보호에 나서겠다”며 회원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유지인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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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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