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조선 그래픽=김남희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시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CSO 신고절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제부터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CSO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이밖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CSO 교육, 위탁계약서 내용, CSO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명확한 범위 등이 포함됐다.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CSO를 통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본래 CSO는 제약사가 약품 개발·생산 등에 집중하기 위해 영업 업무를 위탁·전담하는 영업대행 업체지만, 일부 제약사는 이들을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우회 경로로 이용했다.
실제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전・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여러 위장 CSO를 설립해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조성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SO 대표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제약 영업 활동이 정화되기 위해 CSO 신고제가 안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CSO 신고·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CSO들의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18/2024101801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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