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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스크랩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견 출입 허용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0. 3.

청계천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DB

9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청계천 출입 시범 사업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km를 대상으로 한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이미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진 구간이다.

시범 사업 동안 청계천을 산책하는 반려견은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맹견은 입마개도 필요하다. 보호자는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며 본인 반려견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계도를 시행, 불응 시에는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에 청계천을 방문한 반려견 수를 집계하는 등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선다.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 민원과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도심을 산책하길 원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견 출입 허용 시범 운영 구간/사진=서울시 제공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7/20240927018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