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지난 23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튜브나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동물 유기를 조장한다’ ‘보유세 도입 전에 동물학대범 형량부터 늘리라’는 여론이 일자, 같은 날 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의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정부에서 일단락지었지만, 보유세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500만을 넘긴 상황이라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정책과 역시 “반려동물 보유세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된 바, 향후 국내 도입 여부는 장기적 과제”라며 “관련 당사자와 이해전문가 논의를 그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찬반 대립 극심한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걷는 세금이다. 한국은 아직이지만,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에서는 지방세로 걷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4년 전이다. 2020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약간의 세금을 내는 대신 수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하며 또 한 번 거론됐다. 언급된지 오래지만, 찬반은 여전히 극명하다. 찬성 측은 보유세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비를 확보하고, 양육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기고문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데 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반려인들이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본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 기고문에서 “보유세가 경제적·제도적 부담을 가중시키면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이 늘어나 유기동물이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동물 늘어난다? 장기적으로 오히려 감소 우려와 달리, 반려동물 보유세는 오히려 ‘장기적인’ 유기동물 감소 방안으로 꼽힌다. 금전적 문턱이 생기면 경솔하게 반려동물을 들이는 일이 줄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동물을 기르도록 하는 게 보유세 목표 중 하나기도 하다. 보유세 부담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양육을 포기하면 당장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것도 기우다. 차등적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성호 교수(동물 복지 전문)는 “반려동물에 의지하며 사는 홀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유기동물 입양자에겐 보유세를 감면하고,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기르는 사람에겐 마리당 더 높은 보유세를 내게 해 부족분을 충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마리를 기르는 보호자에게 마리당 3만 원을 걷었다면, 두 마리를 기르는 사람에겐 마리당 5만 원, 세 마리를 기르는 사람에겐 마리당 7만 원씩 걷자는 것이다. 충분한 고민 없이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에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방세로 걷어 지역마다 징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2020년 기준 ▲프랑크푸르트는 첫 번째 개 90유로, 두 번째 개 180유로 ▲뒤셀도르프는 첫 번째 개 96유로, 두 번째 개 150유로 ▲슈투트가르트와 하이델베르크는 첫 번째 개 108유로 두 번째 개 216유로를 징수한다. 한화로 환산하면 첫 번째 개에 대해 13~16만 원, 두 번째 개에 대해 22~32만 원을 걷는 셈이다. 김성호 교수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보유세 징수 방식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내용만이 대중의 뇌리에 박혔기 때문”이라며 “감정적으로 반대하기 전에 정책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보유세’ 대신 ‘등록비’로 내게 해야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보호자들이 본 ‘바람직한 반려동물 보유세’는 어떤 모습일까. 우선,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기에 앞서 동물등록제를 손봐야 한다,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정부에서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매길 순 없다. 현재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가구 수가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에게만 법적 의무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나 의무는 아니다. 게다가 2021년 기준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존재를 파악하지조차 못한 반려동물이 많다는 의미다. 김성호 교수는 “개 동물등록률을 끌어 올리고, 고양이도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등록률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반려동물 수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정보로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자를 추적하기도 쉬워진다. ‘보유세’의 이름과 개념도 변경돼야 한다. 보유세는 동물이 물건, 즉 양육자의 가족이 아닌 재산임을 전제한다. 사유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체로 보자는 최근의 움직임에도 맞지 않는 단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양육세’나 ‘등록비’로 전환하길 권했다. 우희종 교수는 기고문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므로 보유세라는 표현이 향후 양육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교수는 “현재 반려동물 생애 1회만 하면 되는 동물등록을 1~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등록비 개념으로 보유세를 걷을 수 있다”며 “’보유세’라는 단어는 반감이 심하니 ‘등록비’ 같은 단어로 순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11세 반려견 동이를 기르는 김윤호(29) 씨는 “세금을 더 걷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며 “한 해에 마리당 3~5만 원이면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세 웰시코기를 기르는 한 모(37) 씨는 “마리당 연간 1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보다 더 걷으면 기르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며 “그래도 부담이라면 등록비나 보유세 명목으로 직접 부과되는 금액을 줄이고 사료 등 관련 물품에 부가세처럼 간접 부과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6/2024092601297.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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