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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반려동물 사료 허위·과대광고 규제할 것” 사료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9. 26.

 
반려동용 사료를 가축용 사료와 구분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양재 aT센터 공청회에서 공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500만을 넘었음에도 그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독립적 규제가 없었다. 돼지·소·닭 등 가축 사료와 똑같이 취급된 것이다.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문구에 관한 기준도 미비했다. 이에 ▲사람에게만 효능이 검증된 성분이 반려동물에게도 효과적인 양 홍보 ▲동물용의약품이 아님에도 특정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 ▲영양성분표에서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기능성 성분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3일 양재 aT센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펫푸드 표시기준 제도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개정안을 두고 수의계와 펫푸드(사료) 산업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소 함량 공개와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게 개정의 큰 방향이다. 23일 공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개·고양이 사료를 돼지·소 등 가축 사료와 분리해 반려동물 사료로 규정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3개월 이상 자묘(어린고양이)용’ ‘7세 이상 반려견용’과 같이 급여대상과 생애 단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어분·육분·육골분 등을 쓴 사료는 원재료명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동물성 분말 아닌 생고기를 사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사료영양학·수의학적인 내용을 사료 광고에 함부로 인용해도 안 된다. 인용한다면 연구자 성명, 연구 논문명, 발표 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정 영양소를 더해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허용되지만, 질병명을 언급하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료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휴먼그레이드(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 표현에 관한 규제도 생겼다. 그간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광고·홍보 문구에 넣은 사료가 많았다. 내장 등 부속부위가 아닌 양질의 살코기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기존 사료관리법에는 이런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사료 완제품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산업의료팀 관계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면 소비자는 완제품이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품질이라 오해할 수 있다”며 “사료 아닌 원료가 휴먼그레이드 등급이라고 홍보하는 것도 제품 자체가 식품안전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영양소 함량 표기에 관한 규제도 강화됐다. 현재 사료 포장재에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영양소는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수분 등 일부 영양소뿐이다.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표기하란 규정이 없어 비타민이나 유산균 함량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반려동물용 영양제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유산균 등 특정 균을 함유했다고 제품에 표시할 경우 제품 g당 균 함량을 밝히게 했다. 여러 개의 기능성 성분이 혼합된 복합원료를 사용하면서, 그 원료 속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도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예컨대, 비타민 A, D, E가 반려동물 건강에 도움된다고 표시 또는 광고한 제품은 원료표기란에 ‘비타민합제’라고만 쓰지 말고, ‘비타민합제(비타민A 83.25IU, 비타민D 6.25IU, 비타민E 0.95IU)’처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료 속 실제 영양소 함량을 검사하는 방법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검사기관마다 결괏값이 갈려 업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에 관련된 농림축산과학원 연구가 끝나면, 검사 방법에 관한 기준을 차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여러모로 강화된 것은 맞으나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나 ‘처방식(환견·환묘용 환자식)’이 특수목적영양사료로 구분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현생 사료관리법은 사료를 단미사료, 배합사료와 같이 성분 배합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다. 주식으로 먹는 일반 사료나 영양제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인체용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식품과 법적으로 구분되고, 더 엄격히 관리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를 가축 사료와 분리했을 뿐, 일반 사료와 구분되는 특수목적영양사료 항목을 신설하지 않았다. 건강한 반려동물이 평상시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사료인 ‘반려동물용완전사료’와 이 밖의 간식, 음료, 영양보충용 제품을 포괄하는 ‘기타 반려동물사료’ 두 가지 항목만 존재한다. 처방식과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굳이 따지자면 기타 반려동물사료 중 영양보충용 제품에 해당한다.

수의계 인사들은 건강 관리 목적이 있는 처방식이 육포, 펫밀크와 똑같이 ‘기타 반려동물사료’로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반려동물산업의료팀 관계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소 전성분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아직 없어, 과거 산업계에서 특수목적영양사료 부문 신설은 이르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표준적 검사법이 마련된 후에 신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이다. 그러나 수의계 일부에서는 검사법이 마련되지 않았대서 특수목적영양사료 항목을 개정안에서 아예 없애 버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산업의료팀 관계자는 “수의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골고루 들었으니 개정안 수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4/2024092401165.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