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대상에 CT와 MRI를 비롯한 8항목이 추가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병원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8항목에 대한 검사·판독 또는 투약·조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로써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대상 항목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12종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속한다.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동물 의료 품질을 높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5/202409050200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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