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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국내외 암관련 시설

스크랩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7. 2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은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 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병원들에는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임종실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1인실 비급여에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임종실을 이용한다면 43만60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려간다. 10만 6000원이었던 요양병원은 3만6000원으로 내린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24/20240724011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