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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법원, 의대 2천명 증원에 제동 ...“5월 중순까지 결정하지 마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5. 3.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이 정부측에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을 중순까지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증원 확정에 속도를 내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대학 시설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며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정부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법원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증원이 될 대학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 상황은)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이들이(집행정지 신청자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의 각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의대 정원 배정 등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경 내겠다”는 입장과 함께 “그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항고심 최종 결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대학가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의교협 “항고심 법원 결정 환영”

한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4월 30일(화)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이시우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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