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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의료 공백 대안 떠오른 PA 간호사… "세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돼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5. 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할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합법화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관련 법안이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는 좀더 세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는 ‘의료 보조인력’, ‘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등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PA 간호사는 1만 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업무 기준을 보면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의 봉합과 매듭, 동맥과 정맥의 결찰을 비롯한 위험한 수술의 보조 행위, 체위 충격파 시술 등 치료와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과는 달리 PA 간호사의 업무가 법 적용에 따라 불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의료법에는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1월 대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간호사와 치료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에 의한 것이다. 보특법은 부정 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 등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경우에 따라 의사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특법 같은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은 실제 의료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 지원을 하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진료 행위를 법제화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인 보호 장치 없이는 무리하게 정부의 PA 간호사 확대를 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지속될수록 이번과 같은 의료 공백 상황에선 자칫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들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한편, PA간호사 합법화를 비롯한 간호법안 통과가 임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5/02/2024050201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