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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공공 안전 위협하는 개, 견주 동의 없이도 안락사 가능 [멍멍냥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5. 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 도입되며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개를 견주 동의 없이도 안락사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르면, 현재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맹견은 시·도지사가 기질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통상 맹견으로 간주하는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8개월 미만 어린 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되며, 동물복지축산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29/20240429022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