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낚시하다 추락한 60대 중상… 테트라포드 빠지면 구조 어려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2. 15.

 
119 구조대원이 테트라포드에 빠진 A(67)씨를 구조하고 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한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했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테트라포드는 한 번 빠지면 구조가 어렵고 출입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방파제에서 A(67)씨가 낚시를 하던 중 테트라포드 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는데 뇌출혈과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즉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다행히 A씨 경우 구조됐지만,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는 많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건수는 235건이다. 이중 3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기간을 늘려보면 매년 70~90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만 테트라포드 사고가 5건 발생했다. 이중 3명은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테트라포드는 1~4겹으로 쌓여 있는 탓에 틈새의 깊이가​ 깊다.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팔·다리를 부딪치면 골절이고 머리를 부딪치면 뇌출혈 등으로 즉사할 수 있다. 게다가 테트라포드는 물이 묻어있거나 이끼가 껴있는 부분이 많다. 미끄러지기도 쉽고 한 번 빠졌을 때 잡거나 발을 디딜만한 곳이 없어 자력으로 나오기 어렵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2020년 7월,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따라서 테트라포드는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출입이 통제된다. 다만 민원 등의 이유로 출입금지 표시가 없는 구역도 있다. 출입 금지 표시가 없다고 들어가도 된다는 건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14/2024021401880.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