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이이찌산쿄 제공
한국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가 보험급여권 진입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획기적인 효과를 앞세웠으나 효과만큼 비싼 약값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약제는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와 ▲한국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총 2개였다. 중외제약의 페린젝트는 철 결핍증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엔허투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실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란 말 그대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불린다. 엔허투는 기존 치료제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유방암 신약이다. 기존 표준 치료인 트라스투주맙 엠탄신(T-DM1)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6.8개월인데, 엔허투주는 28.8개월로 4배 이상 길다. 문제는 엔허투가 효과가 좋은만큼 고가의 약제이고, 효과가 좋다보니 투약기간은 길어져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엔허투의 한 달 치료비용은 약 1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심평원은 엔허투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내달 재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엔허투를 재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위험분담계약 약제로 사용범위 확대를 신청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25, 100mg(성분명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12/2024011200717.html |
출처: 고부내 차가버섯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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