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중풍, 치매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 분들이 노인요양시설에 많이 계십니다.
각 개인의 사정이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는 자식들의 심정도 참담하리라 느껴집니다.
00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인하고 입원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병을 전문의로 간호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는지, 전문의는 있는지,~
일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촉탁간호사를 쓴다고 합니다.
촉탁의사는 상주라는 분이 아니고 일이 벌어졌을 때 즉 위급상황이나 기타필요시 ~
필요에 의해 왔다 가시는 의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촉탁의사는 아무권한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나 처방이 금지 되어있다고 하니 그냥 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통과 통증이 크신 어르신들 그 분야 전문의가 돌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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