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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우리가 조사"… 인권위가 약 조사 나선 이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11. 24.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급여 점검을 실시한다. /뉴스1DB
중증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 치료제가 수년째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해 의문을 낳은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인권 보호차원에서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급여화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관련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건강보험 촉구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백 의원은 신경섬유종 치료제 급여를 위해 인권위에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했으며, 장 의원은 소아 희귀환자의 인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진정이 지난 9월 5일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헬스조선 취재에 따르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아 희귀질환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치료 환경 개선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진정서를 통해 신경섬유종을 앓는 아이들이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사회적 살인 앞에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현실을 전하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를 촉구했다. 이들이 급여를 촉구한 약은 신경섬유종증 1형에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이다. 신경섬유종증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분류되는데, 코셀루고는 크기가 큰 총상신경섬유종의 크기를 줄여주고, 크기가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 약이다.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1형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코셀루고가 유일하고, 2형은 치료효과가 있는 약 자체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셀루고는 허가 이후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으로부터 수차례 급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약제심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2023년 8월 두 번째 약평위에선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올해 9월에서야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아 현재 공단과 회사가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통상 30일인 희귀질환 약가 협상 기한이 60일로 연장돼 급여 시점은 알 수 없다.

한편,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코셀루고의 급여는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코셀루고를 사용하는 신경섬유종 환자들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약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시험이 12월에 종료된다. 즉, 12월 이내에 코셀루고가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면 비급여 약값을 부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22/2023112202032.html
 

출처: 고부내 차가버섯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