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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수술

법 시행됐지만… 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하면 수술실 폐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3. 9. 26.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오늘(25일) 시행됐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과반수의 의사가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수술실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DB

오늘(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과반수의 의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술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본인과 가족이 수술할 때도 CCTV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 회원 1267명으로 진행(9월 8~18일)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설문조사 결과에서 49.9%만이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보다 약 6% 높은 수치다.

의사들은 의료인이 아닌 가족, 한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의사 10명 중 9명(91.9%)은 본인은 물론 가족 수술 때도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그 경향이 더욱 강했다. 수술의사 843명 중 778명(92.3%)이 본인과 가족 수술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령의사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의사들이 제시한 수술실 CCTV의 대안은 ▲대리수술 처벌 강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등이었다.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겐 면허 취소(49.9%), 면허 정지(44.5%)를 하거나, 징역형(39.2%), 벌금형(31.3%)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3%의 비행의사가 있고, 의료계는 비행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불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추진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25일 자로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이 지나치게 허술해 의료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지체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9월 22일에야 개정이 완료됐다"며 "아직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93.2%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중이다. 이들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의사들은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을 주요 반대이유로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25/20230925024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