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 가능하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수술실 CCTV. /경기도청 제공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령의사의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의식 없는 환자 성추행 사건 등이 수차례 발생해 논란이 된 끝에 시행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CCTV 촬영 거부사유로는 응급수술, 위험도 큰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22/20230922018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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