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사신문
중증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13일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암 신약과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3개 법률개정안을, 20일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이라는 이름으로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암관리법),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건보법), 암 치료 신기술 등과 관련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을 상향하는 것(국민건강증진법)이 골자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질환 또는 암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가 제한적이며, 항암 신약 급여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물론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근거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건보 재정 내에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문케어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보 보장성이 축소됐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건보 급여등재율이 2017년 97%에서 2021년 71%로 감소했고, 희귀질환체료제의 경우 같은 기간 87%에서 57%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 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예지 기자 qpwoei51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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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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