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환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파도풀을 피하는 것이 좋다./사진=연합뉴스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지난달 워터파크 매출이 5.5배 증가했다. 하지만 워터파크엔 언제나 부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놀이기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탄다면 자칫하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꼬리뼈·허리 부상 위험 큰 미끄러운 바닥
미끄러운 바닥에선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꼬리뼈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젖은 바닥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거나 뛰어다닐 경우 부상 위험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통풍이 잘 되고 건조가 빠른 아쿠아슈즈나 미끄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쪼리’ 등 슬리퍼는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피한다.
◇워터슬라이드, 엎드려서 타면 위험
워터파크를 대표하는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를 잘못된 자세로 타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엎드려서 타는 자세가 가장 위험하다. 목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자세기 때문이다. 가속도가 붙는 놀이기구 특성상 탑승 중 척주 내 압력이 증가돼 허리가 삘 수 있다. 또한, 착지 지점에서 턱이 충격을 받아 목관절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선 워터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허리와 목, 손목 등을 고루 스트레칭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진 워터슬라이드를 탑승할 땐 옆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목디스크 환자나 어린이는 파도풀 피해야
평소 목 통증이 있거나, 목디스크 환자라면 워터파크 대형 파도풀을 주의해야 한다. 인공파도는 1천톤 정도 되는 대용량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만들어진다. 2~3m 정도 높이의 인공파도를 목에 직접적으로 맞으면 목을 삐끗할 수 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닥친 파도를 피하지 못해 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4/2022080402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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