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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음식&요리

배달음식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 '이 마크' 확인해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2. 3. 26.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전,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자레인지는 1인 가구에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이다. 남은 배달 음식을 용기째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데워 먹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인 배달 용기,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걸까?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플라스틱은 한정적
플라스틱 용기 표면을 살펴보면, 세 개의 화살표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시 아래에 있는 'HDPE' 'LDPE' 'PS' 'PP' 등의 영문 이니셜은 해당 플라스틱의 재질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 등 네 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재질은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류를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가열해도 소위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이외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 다른 재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녹을 우려가 있다.

◇용기에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 확인해야
그렇다면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했을 때 전자레인지용 그릇 제작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거나, 해당 플라스틱과 동일한 원료로 만든 다른 플라스틱일 경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무방한 걸까?

같은 원료·재질이라도 제조방법, 가공·성형방법, 첨가제 등에 따라 용기의 내열성과 내구성이 달라지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원료·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제품 겉면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닐 소재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플라스틱 용기 소재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둘 다 에틸렌을 원료로 하나, 분자 구조 차이로 인해 후자만 전자레인지용 그릇 제작에 사용된다. 용기에 '식품용'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전자레인지용 표시 유무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기구·용기를 사용할 때도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장시간 사용 삼가기 ▲표시사항 등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컵라면 용기도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 확인해야
배달음식이 담겨오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용기 표면에 해당 표시 외에 분리배출 표시만 있다면, 전자레인지로 데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컵라면을 익히거나, 남은 라면 국물에 달걀을 풀어 계란찜을 만들 때 전자레인지를 쓰기도 한다. 종이 용기에 담긴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에도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표시가 있을 때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22/20220322017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