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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여행을 떠나요

올 겨울 여행은 물 건너가나… 크리스마스 홈파티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0. 12. 24.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사는 주민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장례식, 결혼식 제외). 집이 아닌,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는 하는 홈파티도 금지 대상이다. 여행도 5인 이상은 가면 안된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사는 주민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장례식, 결혼식 제외). 집을 포함한 실내외 모든 모임이 대상이며, 사적인 모임도 규제한다. 이에 따라5인 이상 송년회·신년회·생일·세배·차례 등의 모임을 계획했다면 취소해야 한다. 집이 아닌,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는 하는 홈파티도 금지 대상이다. 여행도 5인 이상은 가면 안된다. 이를 위반했다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적용될 수 있다.

◇23일 부터 5인 이상 홈파티도 불가
서울·경기·인천 세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면 가족·친척이나 친구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식당 등은 물론이고 집이나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을 집합금지 조치했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파티룸을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를 즐기는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라면 식사·세배·차례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 또 결혼식·장례식은 ‘5인 이상 금지’ 예외 대상이다. 현행 2.5단계 기준(50인 미만 가능)에 따라 치를 수 있다.

◇음식점도 4명만 가능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이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은 금지한다. 7인이 한 음식점 들어와 4인이 한 테이블, 3인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식당 운영자는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직장 등 공적 모임은 가능
직장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다. 직장 내 업무 공간에 5명이 이상이 함께 근무하거나,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 등 회합을 위해 5명 이상이 모여도 된다. 기본 2.5단계 원칙(50인 미만)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다만 회식이나 뒤풀이는 안 된다

◇스키장 문 닫고,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만 예약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역시 서울·경기·인천 주민은 5인 이상 같이 여행을 할 수 없다.

◇위약금 등 세부 기준 혼선 문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혼선의 불씨는 여전하다.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 일례로 기업의 종무식·시무식을 공적인 모임으로 보면 5인 이상 모여도 되지만, 워크숍과 유사한 모임으로 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기준도 모호하다. 4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친척·친구 등을 만난다면 5인이 넘을 수 있기 때문.

숙박 시설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도 있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은 초만원인 상태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이다 보니 숙박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숙박·외식 등의 예약은 3단계 거리두기일 때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2/2020122201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