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류별 암/간암

'간암치료제 렌비마 이후 치료 급여 재정 부담 없을 것'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0. 2. 22.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렌비마 이후 후속 치료에 2차급여를 인정한다고 해서 정부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확대한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자안에서 치료옵션이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구현 대표
윤구현 대표

간사랑 동우회 <사진>는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렌비마가 10년만에 1차 표적 항암제로 렌비마라는 옵션이 추가됐지만 급여가 적용되는 후속치료 옵션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는 "현재 넥사바 쪽을 사용하게 되면 스티바가라는 2차 치료옵션이 있지만 렌비마는 급여가 적용되는 후속치료 옵션이 없다"며 "이에 렌비마는 부작용이 적더라도 환자에게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단계를 거치기 어렵게 때문에 선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간암 표적 항암 1차 치료제로는 `넥사바`와 `렌비마` 2종이 있다. 렌비마가 작년 10월 급여를 받게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2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렌비바 이후 치료제에 대해서는 비급여인 만큼 렌비마 사용이 쉽지 않다.

문제는 1차 투여를 시작한 환자 중 약 3명 중 1명은 질병의 진행으로 인한 2차 약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는 "간암환자들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는 순간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전제를 푸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렌비마는 후속치료에 대한 2차 치료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선택지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는 렌비마 후속 치료에 따른 2차 치료제 급여도 큰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암의 경우 생존율이 낮아 환자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렌비마 3상 임상(REFLECT)의 사후분석 연구를 통해 렌비마 이후 2차 후속치료(소라페닙 투여)를 받을 경우, OS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는 "최근 조기 진단에 따른 간암 환자가 늘어 1~2기 환자들이 늘어 생존율이 높아진 것 같지만 4기 간암 환자 생존율은 여전히 낮다"며 "렌미바 이후 2차 치료제를 급여 인정해줘도 환자수가 늘어나지 않는 만큼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는 "항암제 투여를 받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를 시도해야 하는데 급여 기준상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항암 치료를시작했으니, 임상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 후에도 국소치료는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표적 항암제 치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암 환자들에게 있어 `죽기 전에 먹는 약`이 됐다"고 말했다.

간사랑 동우회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는 '간사랑 동우회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는 "모든 환자단체들의 최종 목표는 환자단체가 없어지는 것일 것"이라며 "치료 조건이 좋아지고, 급여가 잘되고,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면 환자단체 필요성은 없어지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B형 간염, 간암을 통해 인생을 좀 더 일찍 깨닫게 됐다는 는 "`사람이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만은 없다`,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내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고민들을 남들보다는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 * Copyright ⓒ 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4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