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NDMA 검출 논란이 불거졌던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을 활용한 20개 약제가 판매중지 됨에 따라 덩달아 보험급여도 중지 됐지만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전문의약품) 성분을 활용한 20개 품목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중지가 됐지만 10개 제약사(20개 발사르탄 의약품)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아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사르탄 성분으로 고혈압 치료제 처방·조제를 할 수 없었던 총 175개 의약품목 중 126개 품목(누적기준 수)에 대한 급여 재개가 본격 개시된다.
한편 주요 발사르탄 제조사와 약제품을 살펴보면 ▲엔비케이제약의 코르포지정(5/160mg·5/80mg·10/160mg), ▲파마킹의 바르사핀정 (5/160mg) ▲휴온스의 발사렉스정 (5/160mg) ▲아주약품 아나퍼지정 (5/160mg‧5/80mg)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 (5/160mg‧10/160mg)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의 발사디핀정(5/160mg) 등이 있다.
이외에도 ▲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정(5/80mg·10/160mg) ▲씨엠지제약의 아모르탄정(5/80mg) ▲태준제약의 안지오반플러스정(80/12.5mg)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의 발사디핀정(5/160mg·10/160mg)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2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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