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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혈압, 중풍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 치료성분 ‘발사르탄’ 보험급여 재지정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8. 19.

발암물질 NDMA 검출 논란이 불거졌던 고혈압 치료제 성분 ‘발사르탄’을 활용한 20개 약제가 판매중지 됨에 따라 덩달아 보험급여도 중지 됐지만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전문의약품) 성분을 활용한 20개 품목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중지가 됐지만 10개 제약사(20개 발사르탄 의약품)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아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사르탄 성분으로 고혈압 치료제 처방·조제를 할 수 없었던 총 175개 의약품목 중 126개 품목(누적기준 수)에 대한 급여 재개가 본격 개시된다.

한편 주요 발사르탄 제조사와 약제품을 살펴보면 ▲엔비케이제약의 코르포지정(5/160mg·5/80mg·10/160mg), ▲파마킹의 바르사핀정 (5/160mg) ▲휴온스의 발사렉스정 (5/160mg) ▲아주약품 아나퍼지정 (5/160mg‧5/80mg)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 (5/160mg‧10/160mg)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의 발사디핀정(5/160mg) 등이 있다.

이외에도 ▲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정(5/80mg·10/160mg) ▲씨엠지제약의 아모르탄정(5/80mg) ▲태준제약의 안지오반플러스정(80/12.5mg)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의 발사디핀정(5/160mg·10/160mg)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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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2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