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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조영제 과민반응 조심하세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9. 5. 12.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과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 전·후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한다.

우선 검사 전에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를 살피고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해야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 사항 등 고려 해야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한다.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도 중요하다.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 평가원측 설명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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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임도이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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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30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