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환자들이 국내에서는 불법인 치료방식 탓에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희귀암 환자들 가운데 방사능 원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주사를 맞으러 떠나는 일명 ‘원정 치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원정 치료를 위해 상당 금액을 부담하는데 이동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한 치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임상허가받은 부분에 대해 환자가 필요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쳐 자가치료용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일부 의약품의 경우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 탓에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67858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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