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결핵균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18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먼저 난청 환자의 인공와우 수술과 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된다.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이식형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항목도 개선하여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3/2018081301555.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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