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농업 기업인 몬산토의 제초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내려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5년 몬산토 제초제에 함유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물질인 ‘2A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우리나라 등 전 세계에서 매년 쓰는 몬산토 제초제 규모는 8억톤에 이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에서 제조한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몬산토가 원고에게 3900만 달러(약 440억원)의 손해배상과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학교 운동장 관리인으로 일한 존슨은 지난 2014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해당 소송의 변호인은 원고가 매년 20회에서 30회 가량 몬산토의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레인저프로’를 뿌리는 작업을 하면서 제초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이것이 원고의 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몬산토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7년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에 대해 “발암 위해성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내 글리포세이트의 출하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결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jyjthefake@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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