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건설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이 확대‧개선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넓힐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포함됐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도 인하된다. 현재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취지를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yyjjoo@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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