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따르면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쟁점별 현황 및 감정 결과, 주요 쟁점별로 분류하면 ‘검사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51건, ‘진단 관련’ 쟁점은 47건으로 나타났다.
51건의 ‘검사과정에서 사고 발생’ 쟁점에서 45건은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며, 그 중 21건은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10건은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대장내시경 시술 후 기타 질환 발생 4건, 위내시경 시술 중 출혈발생 4건, 위내시경 시술 후 기타 질환 발생 3건 순으로 나타났다.
47건의 ‘진단 관련’ 쟁점에서는 암 진단지연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유방암 진단지연 8건, 폐암 7건, 위암 7건, 대장암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감정 결과 43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45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정 단계 중 설명이 쟁점이 된 경우도 38건이였고, 그 중 20건이 설명이 부적절 또는 아쉽다고 판단했다.
조정·중재 종료 결과별로 보면 조정합의가 56건, 조정결정에 동의한 사건이 9건, 화해 중재가 1건으로 최종 조정·중재가 성립해 원만히 해결된 사건이 6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조정이 성립된 66건 중 39건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676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40~6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78%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woojin1803@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5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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