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는 문제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제제조치하고 나섰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라비센의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족욕기는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 2017.11.16~2018.4.4.)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46768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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