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이 생긴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격무에 시달리다가 2009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그는 발병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8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A씨는 뇌종양 발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뇌종양 발병에 A씨의 근무환경이 영향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방관으로서 공무 수행 외에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15255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
'종류별 암 > 뇌종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속 울렁거리고 두통 지속되는 50대 男, 병원 가야하는 신호 (0) | 2017.12.04 |
---|---|
[스크랩] 양성 뇌종양, 10년이상 장기추적관찰 필요!! (0) | 2017.11.29 |
[스크랩] 뇌종양의 증상과 치료법 정보.. (0) | 2017.11.26 |
[스크랩] 김보애 뇌종양 투병 끝에 사망… `이 증상` 나타나면 의심 (0) | 2017.10.17 |
[스크랩] 뇌종양 종류별 방사선 치료법과 효능.. (0) | 2017.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