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제도'를도입하고,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하고 직장 내 성범죄 근절에 나섰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동이 타인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행동방식을 점검하는 자가진단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근절 대책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기준이 궁금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근로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간음 행위”를 뜻하죠.
성희롱과 성폭력은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행위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춤을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함께 술을 마시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언어적 성희롱에 속합니다.
언어적 성희롱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및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그렇게 입으니 보기 좋은데?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씨는 좀 부실하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애인이랑 사이가 좋나 봐? 얼굴이 좋아졌는데
시각적 성희롱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하죠.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희롱 행위
그 외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오해하기 쉬운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조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병원의 남성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남성 환자에게 약 11개월 동안 “너 나 좋아하지,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하고 좋아서 이렇게 손을 만진다.”라고 말하며 10회 이상 손을 만졌고, 복도에서 만나면 신체를 툭 치고 지나가는 등 성희롱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행이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 인권위 2006. 7. 4. 06진차182 결정 ]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중요한가요?
위 예시처럼 남성, 여성 모두 성희롱 행위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모두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고문인 B에게 후원금을 받으러 직장 외의 장소에서 B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직장에서는 고문이 만나자고 하면 연구위원은 선배에 대한 예의로 이유를 묻지 않고 만나는 것이 조직 문화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어느 날 역시 A는 연락을 받고 외부에서 B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B가 A를 성희롱하였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라 하더라도 A가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 인권위 2006. 12. 22. 06진차425 결정 ]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 야유회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성희롱이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성희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행위자가 고위직급이거나 피해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그 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원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어요.
성적인 언동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직원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남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과 같이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인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 언동이 단 1회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해당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는지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여성에게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경우 이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근절합니다
지난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기대되는데요.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더욱 강화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업장 내 성희롱 대응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은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아울러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5만여 개소의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는데요. 추후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합니다. 카드뉴스는 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 3종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점검하는 자가진단 도구를 어플로 개발하여 올해 12월 초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조직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합니다. 직장 내 근무환경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을 위한 교육도 신규로 지원하죠.
아직 우리 사회에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깔려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 더하여 기업임원·시도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데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대중매체 단속을 강화하며,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 거버넌스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 만약 그곳에서 성희롱이 벌어진다면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텐데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캠페인' 등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또한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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