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적절한 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최근 A씨 유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31일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인근 병원을 거쳐 B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CT, MRI 등 각종 검사를 받고 경추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고 자발 호흡이 가능했으나 같은 날 저녁 호흡곤란 및 흉부와 목 밑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응급시술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니트로글린 정맥주사 치료를 시작했고, 혈액검사에서 심장효소 증가 소견을 보여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투여했다.
이후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높고 협착증이 진단됐다. 하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 관찰을 했고, 환자는 양 손 저림을 호소했다.
X-ray 촬영 중 A씨는 갑자기 자발 호흡이 없어 응급실로 이송됐고, 얼마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자발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고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A씨가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심장이상을 발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이후 상태나 검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심정지 원인을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의료진이 진단 및 처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2억2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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