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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암치료 후 생활

[스크랩] 암 치료 5년후 완치 판정…추가 지원 없지만 재발·중복암 지원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6.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를 지원하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제도를 보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암 등록제를 오는 7월1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사이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1995년 41.2% 대비 29.1%p 증가하고, 1996년~2000년 44.0% 대비 26.3%p 증가, 2001~2005년 53.9% 대비 16.4%p 증가한 지속적인 향상이 관찰됐다.

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5년 기간으로 한정돼 있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5년간 진료와 검사시 본인 부담금을 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5년 생존 이후는 암 완치 판정으로 이어지면 완치 판정 이후 암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외래 진료와 추적검사 CT나 MRI 등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암이 완치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이어진다.

기존에는 등록기간 5년 중 중복암 발병시 추가 등록 없이 잔여기간만 인정했었으나 중복암 등록제 실시로 내달 1일부터 중복암(전이암 제외) 추가 등록이 가능해 졌다.

또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추가로 희귀난치성질환에 중증약물난치성뇌전증, 중증보통건선, 가족샘종(선종)폴립증 신규 3종이 추가됐다.

공단 관계자는 “완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완치 후 추적비용에 부담을 느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 할 수 있고 7월부터 시행하는 중복암 등록제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기자 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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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88634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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