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든 기준으로 갑상선암 환자를 분류한 결과, 미국과 최대 18%차이가 발생했다.
작년 4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의뢰로 구성된 국제전문가위원회가 갑상선암의 10~20%는 단순 종양 절제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며, 추가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갑상선암센터의 정찬권, 배자성 교수팀이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갑상선유두암종으로 진단받은 환자 6269명를 대상으로 국제전문가위원회에서 만든 기준으로 NIFTP를 재분류한 결과, 전체의 2%인 105명만이 NIFTP에 해당됐다.
국제전문가위원회는 종양 절제만으로 치료 가능한 질환을 갑상선유두암종이라는 진단명 대신 ‘유두암종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갑상선소포종양(NIFTP)’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개념은 오는 5월에 새롭게 개정ㆍ발표될 제4판 WHO 종양 분류법에도 실릴 예정이다.
국제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갑상선유두암종의 상당수가 암세포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성질은 달라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종양이 섬유조직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고 소포 형태를 이루는 경우, 종양 세포의 핵이 마치 유두암종처럼 보이지만, 그 세포들이 주머니에서 벗어나거나 혈관에 침투하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단명을 암이 아닌 종양으로 부르자는 게 국제전문가위원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찬권, 배자성 교수팀은 암발생과 관련된 주요 유전자의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NIFTP 진단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보완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타 장기로 전이 할 수 있는 암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한 NIFTP 환자 중 2%는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NIFTP를 단순히 양성 종양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병리과 정찬권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예후가 매우 좋은 갑상선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반대로 진짜 암이 있는데도 필요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유방갑상선외과 배자성 교수는 “최근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은 초음파 검사로 확인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이며, 추가 검사결과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크기가 작고 위치 등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환자와 상의하여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도빈 기자 pjwha2@mdtoday.co.kr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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