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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기능식품

[스크랩]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 전 `이것` 확인해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1. 31.

건강기능식품 포장박스의 영양정보를 가리키는 손가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사진=헬스조선 DB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드릴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수) 설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구매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표시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이나 매장 등에서 구매할 때는 제품에 부착된 문구 및 인증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지만, 체내에 흡수되면서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어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실제 기능성도 입증이 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런 안전성과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쓰인 문구나 도안이 부착된다. 제품별 기능성과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 표시 사항도 적혀있어 이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도 섭취량이나 방법,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화장품, 피부타입·유형 고려해 실속 있는 것 골라야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가격이 높은 것을 고르기보다는 피부 타입이나 받는 사람이 선호하는 제품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름 개선이나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담겨 가격이 비싼 화장품 중에도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제품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 개인용 의료기기 구매할 때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개인용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 조합 자극기(온열·진동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해 제작된 기구)를 '혈압·당뇨·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허가·인증 사항과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받은 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mfds.go.kr) '의료기기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1194.html



출처 : 고부내 차가버섯
글쓴이 : 니르바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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