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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기능식품

[스크랩]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검출…기준치 최대 800배 초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1. 25.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 여부,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기준치를 최대 800배까지 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한다.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 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의 220배~800배를 초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제주사랑농수산의 ‘동충하초(눈꽃동충하초/유통기한 2018년 2월15일)’, 맑은들의 ‘동충하초 분말(2018년 8월16일, 제주로얄식품의 ‘제주로얄 동충하초(2018년 5월25일)’이다. 이 제품들은 각각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의 800배, 220배, 660배 초과 검출됐다.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 및 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170780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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